폐업신고

식품위생영업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식품위생법 제37조 제3항부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원본
  • 경유, 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44
  • 최종수정일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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