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및 시설기준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객실이 7실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장업

  •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목욕업의 제외대상시설
      • 숙박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세척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 · 조리기구 등을 세척 하는 제제
    • 기타 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의 물컵 · 숟가락 · 젓가락 · 이쑤시개 및 위생 종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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