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영업신고의 대상(미신고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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