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 1 이상의 증감) 등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3항

변경신고의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 증감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다운로드

  • 영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3-03-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