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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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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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13
- 최종수정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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