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위생용품관리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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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의 휴업· 폐업 등 신고서(위생용품관리법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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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13
  • 최종수정일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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