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5항

재교부대상

  • 신고증 분실, 신고증 훼손,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때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시)
  • 영업신고증 원본 (훼손 및 신고인의 기재 사항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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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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