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공중위생영업 등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재교부대상

  • 신고증 분실, 신고증 훼손,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때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시)
  • 영업신고증 원본 (훼손 및 신고인의 기재 사항 변경 시)
  •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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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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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13
  • 최종수정일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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