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간
융자규모
- 3억원(*10개 군·구 신청)
※ 예산 소진시 증액 : 본예산 3억원 → 추경예산 6억원 이내
융자대상
- [육성(운영)자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융자제외대상
-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한도
융자한도 - 구분, 업소별, 한도액(‘23년), 담보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업소별 |
한도액(‘23년) |
담보조건 |
육성자금 |
음식점(일반 ㆍ 휴게), 제과점 |
2천만원 |
은행여신 규정준수 |
시설개선 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
2억원 |
식품제조가공업소 |
3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구비서류
- [육성(운영)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융자절차
- 융자신청서 작성
- 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 신청서에 은행담당자 확인날인 후
- 군ㆍ구(위생부서)로 제출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체심의
- 융자대상 추천 공문 市로 제출
- 융자신청서류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융자대상 승인
- 융자금 은행으로 송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7998
- 최종수정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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