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사업

융자기간

  • 2024. 5. 14.~(소진시까지)

융자규모

  • 1억원(*10개 군·구 신청)

융자대상

  • [육성(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융자제외대상

  • 휴업ㆍ폐업 중인 업소
  • 6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한도

융자한도 - 구분, 업소별, 한도액(‘24년), 담보조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업소별 한도액(‘24년) 담보조건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2천만원 은행여신
규정준수
시설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융자기간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3년 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 1%

구비서류

  • [육성(운영)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융자절차

신청인

  • 융자신청서 작성
  • 은행 사전상담(여신규정 적격여부)
  • 신청서에 은행담당자 확인날인 후
  • 군ㆍ구(위생부서)로 제출
화살표

군ㆍ구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 자체심의
  • 융자대상 추천 공문 市로 제출
화살표

  • 융자신청서류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융자대상 승인
  • 융자금 은행으로 송부
화살표

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03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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