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개업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포함)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 융자 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융자조건
융자조건 - 구분, 대출한도,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출한도 |
이자율 |
대출기간 |
상환방법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화장실 개선자금 |
10,000 |
1% |
3년 |
3년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지원자금 |
20,000 |
2% |
3년 |
3년 분할상환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50,000 |
2%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HACCP 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도입자금 |
300,000 |
2% |
4년 |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범위 : 융자금 한도 내에 신청금액 100%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화장실 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화장실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 당 1천만 원 범위 내 가능
-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 :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 장비구입
- HACCP 도입자금 : HACCP 지정 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대출조건(여신규정)
- 본인 담보물건 제공 시, 타인 보증인 입보 시
-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제출 시 담보능력은 없으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대신함(보증료 : 대출금액의 연 0.9%~1%)
-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위생시설 장비 구입
- HACCP 도입자금 : HACCP 지정받을 목적으로 시설 개·보수 자금
- 신용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기금(구월 1동)
-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공단, 청천동, 구월 1동)
- 인천신용보증재단(동춘동, 부평 1동, 심곡동)
융자절차
- 해당 군, 구 비치된 신청서 작성
- 해당은행 여신규정 적격 여부 사전상담
- 신청서(은행담당자확인) → 군, 구(위생과)에 제출
- 신청자에게 여신관련규정에 의거 용자 → 신청인 계좌입금
- 신청서 용자 신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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