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합니다.

위생등급제란?

  •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제도인가요?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를 위한 영업자용 등급별 가이드라인

      음식점위생등급제 준비를 위한 가이드라인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합니다.
    • 지정받는 등급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됩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매우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우수

      •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좋음

  • 참여 혜택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생등급 지정업소 현황
  • 음식점 위생등급제 문의
    • 제도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043-719-2115, 2117
    • 평가관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3-928-0142, 0145
    • 미추홀구청 위생과(위생관리팀) ☎ 032-880-799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최종수정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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