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을 기대합니다.
위생등급제란?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