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회, 경제적 손실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교통 시설 개선 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 부과대상 시설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건축물 대상 연면적)
  •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매년 7월 31일)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기간 : 매년 7월-8월에 조사원이 시설물 방문
  • 부과대상자 제외대상
    • 주거용 건물, 종교 및 학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 경감 및 감면 사항
    • 시설물 미사용등에 관한 경감 :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한 경우
    • 소유권 이전 시 일할 계산 신청으로 소유 기간별 경감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
    • 국가나 지자체 소유 시설물 100분의 50 경감
  • 부담금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연면적 3천㎡ 미만-450원/㎡, 연면적 3천㎡ 초과-3만㎡이하 -1,400원/㎡, 연면적 3만㎡ 초과 -2,000원/㎡ )
  • 부과기준 및 납기기간
    • 부과기준 : 전년도 8월 1일 ~해당 연도 7. 31일(매년)
    • 납부기간 : 해당 연도 10월 16일 ~ 10월 30일)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4307
  • 최종수정일 : 2024-05-2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