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위반사항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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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선정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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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미유지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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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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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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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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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 02) 309-5000 |
한국주차안전기술원 |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2 | 02) 422-9183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 032) 425-0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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