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관리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입니다.

자주식 부설주차장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 위반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조치사항
  • 부설주차장 미설치 (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 무단용도변경 (법 제19조의 4 제1항)
    -창고, 방, 가게 등
  • 본래기능미유지 (법 제19조의 4 제2항)
    -물건적치, 지장물설치, 진출ㆍ입로폐쇄 등
  • 행정대집행 (법 제19조의 4 제3항)
  • 이행강제금 부과
    (법 제32조 제1,4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 제1항)
  • 주차장 구조ㆍ설비 등 규정위반(법 제6조 제1항)
    - 주차구획선 미설치
    - 주차 대수 30대 초과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조명시설 및 방범설비 미설치 등
  • 6개월간 영업정지 및 300만 원 이하 과징금
    (법 제24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 제2항)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위반유형별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부과기준, 부과금액 선정, 조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선정 조치사항
기능미유지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 위반구획수×개별공시지가×총구획수대비적용면적×10%(적용비율)
  • 일 년에 2회 이내 부과
  • 최고 5회까지 부과
    (년 1회 부과 시 5회 5년까지 부과)
  • 총 주차 대수
    - 8대 이하 일 때 : 12㎡
    - 9대 이상 일 때 : 18㎡
불법용도변경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위반구획수×개별공시지가×총구획수대비적용면적×20%(적용비율)
처리절차
  1. 현장 확인
  2. 시정안내
  3. 시정지시
  4. 시정촉구
  5.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및 경찰간서 괄 계고
  6.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찰관서 고발
  7. 이의제기(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기계식 부설주차장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위반유형별 처분안내- 위반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조치사항
  • 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 자주식 조치사항 공통적용
  •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법 제19조의 9 제2항)
  •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자
    (법 제19조의 9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29조 제8항)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 9 제3항)
  • 과태료 20만 원
    (법 제30조제2항제2호)
  •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 10 제2항)
  • 과태료 50만 원
    (법 제30조제2항제3호)
  • 기계식주차장 보수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 17)
  • 과태료 50만 원
    (법 제30조제2항제4호)
  • 기계식주차장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의 20 제2항)
  • 과태료 10만 원
    (법 제30조제2항제5호)
전문검사기관
전문검사기관- 검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02) 309-5000
한국주차안전기술원 서울 송파구 가락로 102 02) 422-918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 032) 425-0685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안내

  • 사용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완료하고 주차장을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는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 (매 2년)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사용검사, 정기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최종수정일 : 2024-10-3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