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사업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전

주차장 공사전 이미지 주차장 공사후 이미지

공사후

주차장 공사전 이미지 주차장 공사후 이미지

신청대상

  • 법정 부설주차장이 없고 담장, 대문을 허물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단,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 제외)

지원기준

  • 주차장 1면 650만 원, 2면 750만 원, 3면부터는 매 1면 추가 시 1백만 원씩 추가 지원 (최고 10면에 1,550만 원까지 )
  • 공사비 초과 시 신청인 부담

공사 및 지원방법

  • 주민이 구청에 신청 후 선정되면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시행 → 공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보조금 지급
  • 그린파킹사업과 관계없는 주택 내·외부 공사 병행 시공 금지 (예: 내부 리모델링 공사)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신청(연중)

신청접수 처리절차

  1. 신청인 상담, 접수
  2. 현장방문 및 주차면 설치가능 여부 확인
  3. 설계도면, 견적서 제출(신청인이 선정한 업체)
  4. 공사 진행(신청인이 현장 감독)
  5. 준공내역서, 통장사본 제출
  6.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 개방감을 주고 차량 진출입을 위해 대문과 담장은 철거가 원칙
  • 담장을 허문 경계에 임의로 대문이나 담장 재설치할 경우 공사비 전액 반환
  •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
  • 소유자 변동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주차시설의 유지 의무가 승계됨과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4802
  • 최종수정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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