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7.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변까지 주차난 확산을 초래하고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
지원 대상
2013. 12. 17.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되어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 조건
아파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와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
※ 주택관리과에서 용도 변경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회수조치.
※ (예외) 주택관리과에서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경우 이중지원 안됨.
정비 사업 등 사업시행 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제외
신청 방법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과에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신청가능(사전에 교통행정과에 예산편성 등 보조금 신청가능 여부 등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 및 이행 각서, 용도변경 행위허가서류, 주차장 평면도(전/후)
보조금 지원 내용
주차노면, 카스토퍼, 부대시설과 경계 등 시설개선
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 원, 단지당 최대 6,000만 원까지
기타 문의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팀(☎ 880-4801)
정보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 032-880-4801
최종수정일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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