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7.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인근 주변까지 주차난 확산을 초래하고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추홀구청 누리집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지원 대상 아파트
- 2013. 12. 17.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되어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대상 조건
- 아파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을 각각 전체 면적의 1/2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와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한 경우
※ 주택관리과에서 용도 변경 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 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회수조치.
※ (예외) 주택관리과에서 주차장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경우 이중지원 안됨.
- 정비 사업 등 사업시행 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 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은 제외
신청 기간: 2023. 4. ∼ 11.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 4월 1일 공고하여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주택관리과에 용도변경 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한 후 신청(사전 교통행정과에 문의해야 함.)
- 근무 시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 서류
- 신청서 및 이행 각서, 용도변경 행위허가서류, 주차장 평면도(전/후)
보조금 지급 기준
- 주차노면, 카스토퍼, 부대시설과 경계 등
-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 원,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기타 문의
- 미추홀구청 교통행정과 부설주차장팀(☎ 880-4801)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4801
- 최종수정일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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