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지구 면적: 10만㎡ 이상(개정 전: 주거지형-50만㎡ 이상, 중심지형-20만㎡ 이상, 고밀복합형-10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