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 법규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도시개발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지역

  • 지구 면적: 10만㎡ 이상(개정 전: 주거지형-50만㎡ 이상, 중심지형-20만㎡ 이상, 고밀복합형-10만㎡ 이상)

사업 시행방식 ※ 미추홀구 내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시장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32-880-7949
  • 최종수정일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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