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중 대지면적 10,000㎡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제외) 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등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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