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중 대지면적 10,000㎡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제외) 또는 가로주택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 · 상하수도 · 공원 · 공용주차장 · 공동구 등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시행방식
    • 기반 시설 설치 후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 개량
    • 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 환지 공급 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방식

주택재개발사업

  • 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방식
    • 환지 공급 방식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지역
    • 공동주택 300호 (단독 200호) 이상
    • 부지면적 1만㎡ 이상
  • 사업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 방식
    • 환지 공급 방식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시행방식
    •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시행방식
    •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보전·개량
정비사업 추진절차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전화번호 : 032-880-4482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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