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 제공사업

기부식품 제공 사업은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장터』 로 이용자가 무상으로 매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편의점 형태의 나눔 공간으로 후원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 중지자,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층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1년 이내로 긴급지원이 책정된 사람)
  • 2순위: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2년 이내)
    •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2년 이내)
    • 독거노인, 기타 기부식품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대상자
  •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6개월 이용 후, 6개월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푸드마켓
    • 단체 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이 마켓 형태로 진열되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무료로 선택하여 수령하는 가게
  • 푸드뱅크
    • 단체 또는 기업에서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마켓을 직접 이용하기 힘든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부식품 제공 기관(선택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매년 5월, 11월)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관계법령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의처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032-880-4266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2-880-4266
  • 최종수정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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