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민원
-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구술대필이 가능한 민원
- 관련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 대상민원: 총 124종 (세부 민원 목록은 아래 첨부한 파일 참조)
※ 행정안전부 검토를 거쳐 2022. 6월 확정 통보된 목록
구술대필이 가능한 민원 목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최종수정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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