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이웃 주민의 세금을 훔치는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주민의 문전 배출 및 시간 내 배출 준수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전신주나 남의 건물 담장에 배출하지 마시고 문전 배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행위, 부과금액(단위: 만 원)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부과금액(단위:만 원)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5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10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

기타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방법: 전화 또는 서면
  • 신고내용: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름
  • 신고접수: 미추홀구청 청소과, 해당 동 주민센터
  •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 부과액의 50% (단, 담배꽁초 등 단순투기는 10%)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52
  • 최종수정일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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