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이웃 주민의 세금을 훔치는 범죄행위입니다.
현재 미추홀구에서는 주민의 문전 배출 및 시간 내 배출 준수 홍보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전신주나 남의 건물 담장에 배출하지 마시고 문전 배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부과금액(단위: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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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5 |
간이 보관 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1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 20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 |
기타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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