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청소안내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청소 주기 간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설치 후 관리 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 저수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하며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 수수료

청소수수료 - 구분, 용량, 요금, 비고,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추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용량 요금 비고
분뇨 10ℓ당 400원 수수료에는 1ℓ당 1원씩의 처리요금이 포함되어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750ℓ까지 21,050원
추가 100ℓ당 1,620원

분뇨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신청

  • 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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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4377
  • 최종수정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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