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여 하수도로 내보내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청소 주기 간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설치 후 관리 소홀(방치) 시에는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의 기능저하로 방류수 수질이 악화되어 하천, 저수지, 해안을 오염시키게 됨으로 정화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정화조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하며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거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동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 수수료
청소수수료 - 구분, 용량, 요금, 비고,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 추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