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란?
- 민원처리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행정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접수 시부터 완결 시까지 민원인에게 상담,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연중
- 대상민원: 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인가·허가·승인 등 단순 또는 복합민원
※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청장소: 구 종합민원실(민원 1회 방문상담 창구) 및 보건소 민원접수창구
후견인의 역할
- 세부적인 민원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문서 보완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진술 지원 등
민원후견인제 대상 민원(총 23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최종수정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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