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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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전년 12월 31일 | 전년 7월 1일~전년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금년 6월 30일 | 금년 1월 1일~금년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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