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2015.07.01)으로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자

  • 자동차
    • 부과 기준일(매년 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함이 원칙
    • ※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실 경우 납부금액의 3%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납부

부담금 산정방법

  • 자동차
    • 기본부과금 ×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1기분 전년 12월 31일 전년 7월 1일~전년 12월 31일 3월 16일 ~ 3월 31일
2기분 금년 6월 30일 금년 1월 1일~금년 6월 30일 9월 16일 ~ 9월 30일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032-880-4322
  • 최종수정일 :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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