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사전심사청구제란?
- 법정 민원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심사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심사)
운영 개요
- 운영시기: 연중
- 대상민원: 도서관 등록 등 28종 (14개 부서)[붙임 내용 참고]
- 신청장소: 구 종합민원실(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및 보건소 민원 창구
처리 절차
-
구분
처리자
접수
서식
-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인
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여권과/보건소)
사전심사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사전심사청구 검토
해당 부서
(협조 부서 검토)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
본인 부담금 면제
민원인
유기한 민원창구
(접수 부서)
법정서식
(개별법)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민원인 작성용)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기간 및 구비서류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최종수정일 : 2025-02-0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