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사전심사청구제란?

  • 법정 민원 중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심사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 심사)

운영 개요

  • 운영시기: 연중
  • 대상민원: 도서관 등록 등 28종 (14개 부서)[붙임 내용 참고]
  • 신청장소: 구 종합민원실(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및 보건소 민원 창구

처리 절차

  1. 구분

    처리자

    접수

    서식

  2. 사전심사청구 접수

    민원인

    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여권과/보건소)

    사전심사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3. 사전심사청구 검토

    해당 부서
    (협조 부서 검토)

    결과 통보

    사전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9호 서식)

  4. 본인 부담금 면제

    민원인

    유기한 민원창구
    (접수 부서)

    법정서식
    (개별법)

사전심사 청구 신청서(민원인 작성용)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 기간 및 구비서류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4
  • 최종수정일 :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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