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 행정기관에 민원신청을 하실 때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나 정부 24(www.gov.kr) 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현황

  •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153종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 사전동의 필요 없는 공시성 정보(11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건축물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임야) 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국민들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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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최종수정일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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