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급수수료

발급 가능 서류 및 수수료

발급 가능 서류 및 수수료를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비고로 나누어 작업한 표
연번 민원서류명 수수료 비고
1 주민등록등본 400원
2 주민등록초본 400원
3 인감증명서 600원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무료
(정부24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경우에만 발급 가능)
※ 2024.9.30.부터 적용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5 가족관계등록부 (5종) 1000원
6 제적등본 1000원
7 제적초본 500원
8 건축물 관리대장 500원(도면 100원)
9 토지(임야) 대장 500원
10 지적도(임야도) 700원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000원
1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00원
13 출입국사실증명서 2000원
14 외국인사실증명서 2000원
15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000원
16 병적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17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18 국세완납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19 소득금액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20 검정고시성적 · 합격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21 초중고성적 · 졸업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22 대학교성적 · 졸업증명서 국·공립 무료
/ 사립 1000원
팩스 민원
23 사업자등록증명서 무료 팩스 민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사항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사항을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관계법령으로 나누어 작업한 표
면제대상자 증명서류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5.18 민주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9조(수수료) 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수수료) 제2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출생신고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최초 1통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8조
  • ※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
  • ※ 기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창구 담당자에게 문의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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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0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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