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안내

공직자부조리, 청소년유해업소, 부정불량식품, 토지거래계약허가, 행정규제, 개인정보침해 등을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신고 대상(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전화 등(증빙자료 함께 제출)

    문의
    • 감사실 청렴조사팀 ☎ 032-880-4058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부패신고 대상(「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의 행위 또는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신고 대상(「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하기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 신고
    행정안전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익명 신고 센터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비리 신고하기
  • 청소년유해업소신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 환경(업소, 업주)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춘, 윤락행위나 원조교제 행위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에서 청소년 고용행위
      •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행위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 창구
      • 전화 : 평생학습과 교육지원팀 ☎ 032-728-6536
  • 부정불량식품신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업소 및 영업주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포장지에 유통기한 · 제조회사명 등의 표시가 없거나 잘 알아볼 수 없는 무 표시 제품
      • 유통기한 위 · 변조 행위
      •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곱거나 진한 식품 또는 진공포장이 부풀어 있는 식품 등
    • 신고 창구
      • 전화 : 위생과 식품안전팀 ☎ 032-880-4330
  • 행정규제신고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따른 규제 관련 사항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관련 법규가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
      • 현실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주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 신고 창구
      • 전화 : 기획예산실 규제개혁평가팀 ☎ 032-880-5997
  • 개인정보침해신고
    미추홀구 및 산하공공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사례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privacy.go.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창구
      • 전화 : 미디어홍보실 정보관리팀 ☎ 032 -880-4082
  • 불법중개행위신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중개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 무등록중개행위
      • 전·월세값 담합 및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
    • 신고 창구
      • 미추홀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 880 - 4246, 4247
  • 지방보조급 부정수급 신고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 보장을 약속드리며, 신고내용은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만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전화신고 창구
      • 미추홀구청 기획예산실 예산팀 ☎ 880 - 4059
    • 인터넷 신고 창구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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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 부서
  • 최종수정일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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