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치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소지자만)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 시 신고인 도장 및 세대주의 도장 지참
  •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 입주자 경우)
  •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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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세대_일부 이동_편입_합가_위임용)_재등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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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소 변경처리가 됨
  •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입 시 초등학교에 제출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수수료 600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0
  • 최종수정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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