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치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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