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치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전입하려는 곳의 동 행정복지센터

준비사항

  • 신고인, 현재 세대주 및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단,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됨)
  • 서명이 아닌 도장을 통해 본인확인 시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의 도장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입주자의 경우)

작성서식

  • 전입신고서 (세대 모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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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 재등록신고서(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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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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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소 변경처리가 됨
  •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 후 전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입 시 초등학교에 제출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수수료 600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6
  • 최종수정일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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