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분실 및 재발급신고

주민등록 분실 신고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주민등록 재발급 신고는 주민등록증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 장소

  •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분실신고서 제출

재발급

  • 주민등록증분실(훼손) 재발급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가로3.5㎝×세로4.5㎝) 1장,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이미지(보정된 사진), 복사 사진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불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교부 절차

  1. 재발급신청(동)
  2. 주민등록증발급센터
  3. 증배부(동)
  4. 증교부(민원인)

※필요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확인서' 발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다운로드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가로3.5㎝×세로4.5㎝)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0
  • 최종수정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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