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발급

인감신고는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인감(변경) 신고

  •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출장소
  • 신고 방법
    • 방문신고: 본인 신분증 및 인장 지참
    • 서면신고: 신고인이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 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인감(변경) 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및 방문 불가 입증서류 원본 제시
    • 수수료 : 신규 인감 신고 시 무료, 변경 신고는 회당 600원

증명서 발급

  • 신청경로
    • 전국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장소 방문 발급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2024.9.30.부터 가능)
  • 신청 방법
      1. 방문 발급(매도용, 일반용)
        1. 본인발급: 신분증 지참하여 발급신청
        2. 대리발급: 위임자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3. 단, 위임자가 재외국민, 해외 거주(체류)자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 수감자인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 제출
          (위임자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음)
      2. 온라인 발급
        1.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에 한해 전자 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발급 가능
        2. 단, 본인의 서류에 한해서만 발급 가능하고, 대리발급 불가

  • 수수료
      1. 방문 발급: 1통당 600원
      2. 온라인 발급: 무료

보호/해지 신청

  • 신청 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동 또는 출장소
  • 신청 방법
    •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
    • 단, 재외국민이나 해외 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거나 복역자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여 임의 대리 가능
      (※ 단순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대리인이 보호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없음)
    • 해지는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한 시설 관할 읍·면·동(출장소) 공무원이 방문해 줄 것을 신청(시행령 별지 제15호의 6 서식)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 확인 후 처리 가능

기타

  •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된 재외국민 포함): 주민등록증(임시 주민등록증 포함),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등
    • 공무원증,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증은 불인정
      국가보훈등록증은 2024.9.30.부터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현지이주확인서 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 외국여권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이 경우도 외국여권 제시 필요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여권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이 경우도 여권 제시 필요
  • 성년후견제도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이 인감 신고 및 발급 신청
    • 피한정후견인
      • 신고 : 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
      • 발급 :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에 따라 단독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 신고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인감 신고 및 발급 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각종 신고서 서식

  • 인감(변경) 신고서 (서면신고용)

    다운로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 동의서/제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세무서확인서

    다운로드

  • 인감보호신청, 인감보호해지 신청서

    다운로드

  •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0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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