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지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을 필 한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 군. 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 기간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신체류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대상

  •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로서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구비서류

  • 본인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거소신고증), 체류지입증서류
  • 대리인(가족관계) : 신청서, 신분증(본인), 체류지입증서류 + 가족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체류지 변경 온라인 신고 안내

체류지 변경 및 거소 이전 온라인 신고 방법 다운로드 HI KOREA 누리집 바로가기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2
  • 최종수정일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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