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명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명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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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 누리집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
신분증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 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
수수료 | 600원/통 | 600원/통(단, 2024.4.2. ~ 2028.12.31. 기간 중 수수료 면제) | 무료(단,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제한) |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수요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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