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출생 사실을 신고의무자가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시. 구. 동) 또는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이나 현재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신고 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 읍·면의 사무소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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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사실 증명서면 1부(병원, 조산원 발행 또는 인우증명에 의한 출생 사실 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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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신고인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 제출인의 신분증, 도장

유의사항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사용
  •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
  • 전화번호 : 032-88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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