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 사망신고 처리 시 또는 그 이후에 상속의 권한 있는 자가 시·군·구, 읍·면·동에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4대사회보험료, 국민연금 가입 여부, 공제회 가입여부, 자동차 및 어선 소유 여부, 토지 및 건축물 소유 내역의 조회를 통합 신청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신청기관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자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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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제2순위 (1순위 없을 경우), 제3순위(2순위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민법 제5조)이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확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금융조회 신청 시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되므로 입․출금(자동이체포함)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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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재산조회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3순위, 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7
- 최종수정일 :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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