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 여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전자여권이란?
-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IC 칩을 추가하고 개인 정보와 바이오 인식 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 범위 : 기존 여권과 동일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 바이오 인식 정보 수록 범위 : 얼굴, 지문
-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게 책자 형태로 제작되며 개인정보면(종전 여권의 경우 뒤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됩니다.
- 적용 범위 : 여권 신청 전반 (신규, 재발급 등)
-
본인 직접 신청의 예외 (대리 신청 가능)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 위 사유로 대리 신청 시에는 배우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 이상), 법정대리인
- 연령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단수여권 : 1회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근무시간
- 월~금 : 09:00~18:00
- 화 : 09:00~20:00(연장 운영), 단 공휴일인 경우 미운영
찾아오시는 곳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7383
- 최종수정일 : 2023-10-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