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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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 종이문서 1부 (반드시 컬러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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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여권 사진 규격)
[여권 사진 규격]
- 머리 길이가 3.2~3.6㎝ 범위 이내인 사진【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
-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의 일부가 보여야 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한 사진(머리카락이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됨)
- 흰색 바탕
- 어깨선이 구분되지 않는 흰색 옷 착용 지양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 수수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 시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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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공통구비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
- 친권자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친권자와 대리인 신분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여권발급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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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
- 공통구비서류
- 병역미필자(18세 ~ 37세) : 추가 제출서류 없음.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의 허가 (국외여행허가서)을 받아야 함.
(병무청 문의 ☎ 1588-9090)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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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 차세대 여권(남색):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
- ※ 주말, 공휴일 제외
(한국조폐공사 제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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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시 지참물
- 본인 수령 : 신분증, 여권접수증
- 대리인 수령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 위임장
- 미성년자 본인 수령 : 미성년자 본인 학생증 등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자에 한함)
-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비용 신청인 부담)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7383
- 최종수정일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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