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실시 안내
-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우리국민 (여권 유효기간, 사진변경 등 사유로 여권재발급)
*비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 수수료(58면 (26면) 여권 기준): 민원수수료 50,000 (47,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이며, 사진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부가수수료 포함 모든 수수료가 민원인에게 환불 조치됨.
- 온라인 신청 흐름도
분실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훼손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훼손여권 지참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구 여권 지참
- 영문 성명 변경 신청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7383
- 최종수정일 : 2024-07-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