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정부24를 통한 여권 재발급신청』 실시 안내

  •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우리국민 (여권 유효기간, 사진변경 등 사유로 여권재발급)
    *비대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방법
    • ‘정부24’(http://www.gov.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여권 신청
    • 수수료(58면 (26면) 여권 기준): 민원수수료 50,000 (47,000)원과 부가수수료 4%(2,120원)이며, 사진규격 미준수 등 사유로 심사가 반려되는 경우 부가수수료 포함 모든 수수료가 민원인에게 환불 조치됨.
  • 온라인 신청 흐름도
  • 1단계: 민원인 인터넷 접수(정부24/영사민원24).
상세단계: [행안부] 주민정보, [병무청] 병역정보와 쌍방으로 대상자 검증 → 사진비교 → 결제.

2단계: 지자체/재외공관 여권담당자 심사.
상세단계: 심사

3단계: 조폐공사 발급.
상세단계: 여권제작

4단계: 지자체/재외공관 여권담당자 교부.
상세단계: SMS 발송(수령안내) * 공관은 email → 본인확인, 전자서명과 [경찰청]지문 쌍방으로 확인 → 교부완료

분실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분실신고서

훼손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훼손여권 지참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정 재발급

  • 여권 신규 발급 신청 시와 동일함 (공통 구비서류)
  • 구 여권 지참
  • 영문 성명 변경 신청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7383
  • 최종수정일 : 2024-07-0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