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신규 등록 신청

등록 기간

  • 허가 기간 내(10일 이내)

구비서류

  • 기본(공통) 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 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대리 신청 시)
    •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 용도별 추가 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소 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수입차
      •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 소음 / 배출가스인증서
      • 안전검사증 (자기인증 미달일 경우)
      • 제원표 /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자동차제원정보 확인 불가 시)
      • 양도인 (수입업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업용 자동차 : 여객,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변경신고서
    •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 타시도 수입증지 : 2,500원,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 부과)
  •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번호판 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3만 원
  •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 (최고 100만 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6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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