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 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기타)에 양수인은 법정 기한 내에 이전등록 신청

등록 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2013.12.17일 이후 사망자 / 이전 사망자 3개월)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 매매에 의한 등록
    • 양도인이 구비할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 날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이 구비할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양수인의 신분증, 도장,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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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별 추가 서류
      •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양도인인 경우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 판결에 의한 이전 등록 : 확정판결등본제적증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증여 : 증여 증서
    • 상속에 의한 등록
      • 차량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초본 및 제적등본)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씩 또는 주민등록증 앞뒤사본(상속포기자)
      • 상속포기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상속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인천시(1,000원), 타시도(1,500원), 수입인지(3,000원)
  •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 부과)
  •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 번호판 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 원
  •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 (최고 50만 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최종수정일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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