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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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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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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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사유 (변경 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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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시·도간 변경등록
타 시·도에서 단순 전입(주소지 변경)되는 차량의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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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간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12.17일 이후 전입자/이전 전입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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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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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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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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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번호판 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등록증 재교부
분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으로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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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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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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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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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과태료
-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2만 원
- 9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 원)
- 2건 이상 위반 시 최고 4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