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등록 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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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증
    • 변경등록사유 (변경 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시·도간 변경등록

타 시·도에서 단순 전입(주소지 변경)되는 차량의 등록 신청

  • 등록 기간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2013.12.17일 이후 전입자/이전 전입자 15일)
  •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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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번호판 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등록증 재교부

분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으로 재교부 신청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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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일 경우)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700원

과태료

  •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까지 2만 원
  • 90일 초과 시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30만 원)
  • 2건 이상 위반 시 최고 45만 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4
  • 최종수정일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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