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 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 등록을 신청

등록 기간

  • 폐차 말소 : 폐차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폐차 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폐차업자가 회수한 경우 제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도난 말소
    • 도난사실확인원 (경찰관서 발행)
    • 자동차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 경우)
  • 수출 말소
    •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과태료

  • 등록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 원
  •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씩 가산 (최고 50만 원)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6
  • 최종수정일 : 2024-02-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열린행정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