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중개수수료, 영수증)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합시다.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세액×70)을 적용함
거래종류 | 거래금액 | 요율상한(%) |
---|---|---|
매매·교환 | 거래금액 : 실거래 금액 |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임대차 |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적용)
구분 | 상한요율 |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5 1천분의 4 |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실비청구 범위 | 금액 | 지불시기 |
---|---|---|
|
|
|
|
|
|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
---|---|
|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
---|---|
|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
---|---|
|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주택 및 주택의 중개대상물의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 누리집에서 부분 발췌한 정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인천시 지도포털 누리집(http://imap.incheon.go.kr)를 방문해주십시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