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중개수수료, 영수증)를 반드시 받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합시다.

주택

주택을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 9억원 미만 0.4 -
9억원 ~ 12억원 미만 0.5 -
12억원 ~ 15억원 미만 0.6 -
15억원 이상 0.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 6억원 미만 0.3 -
6억원 ~ 12억원 미만 0.4 -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
15억원 이상 0.6 -

거래금액이 9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1천분의 9 이내에서,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 임대차 등의 중개에 따른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 월세의 경우,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산출, 다만 이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세액×70)을 적용함

주택외 중개대상물(토지, 상가, 공장 등)

주택외 중개대상물(토지, 상가, 공장 등)을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거래종류 거래금액 요율상한(%)
매매·교환 거래금액 : 실거래 금액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세액×100)으로 계산하여 5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세액×70)을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적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적용)을 구분, 상한요율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5
1천분의 4

1.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청구의 범위 및 기준을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로 나누어 작성한 표
실비청구 범위 금액 지불시기
  • 증명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교통비,숙박료등 여비
  • 1건당 1,000원
  • 당해증명발급 및 열람수수료
  • 실비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끝날 때 지불
  • 계약금,중도금등의 예치 비용
  •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 보증에 소요되는 금액
  • 예치기관수수료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과 동시에 지불

중개보수 계산기

  • 주택의 중개보수 계산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계산
  • 주택외 중개대상물(토지, 점포, 공장 등) 중개보수 계산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계산
  • 오피스텔 중개보수 계산
거래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거래금액을 입력하세요.
거래금액입력 만원
수수료 결과 만원
계산

※「건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 주택 및 주택의 중개대상물의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인천시 지도포털 누리집에서 부분 발췌한 정보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인천시 지도포털 누리집(http://imap.incheon.go.kr)를 방문해주십시오.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7
  • 최종수정일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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