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센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란?

  • 불합리한 행정규제(법령, 제도, 규정, 지침 등)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신고분야

규제신고센터의 분야별 세부내역을 정리한 표
분야 세부내역
구민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안전 등 생활 속 불편규제
민생경제 취업 불편사항 및 자영업자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애로사항
신산업 신기술ㆍ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기타 위 유형에 속하지 아니한 규제

규제신고센터 운영 절차

  1. STEP1
    규제애로 신고서
    작성·제출
  2. STEP2
    규제애로 신고 접수
    (관련 부서 확인, 현장 방문 추진)
  3. STEP3
    소관부서 검토
    • 자치규제 : 규제 소관부서 검토 및 해결방안 모색
    • 중앙부처 관련 규제 : 규제개혁신문고 등 중앙에 건의
  4. STEP4
    결과 회신
    • 방문일로부터 3개월 이내 회신
    • * 처리 지연 시, 최종 결과 회신기한 연장 (최장1월 이내)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신청서식(규제애로 신고서)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아래 폼에 맞게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주소: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미추홀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실
    ※ 연락처: 평가팀(☏ 032-880-5997)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애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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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애로신고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애로 신고 접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동의일로부터 2년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 032-880-5997
  • 최종수정일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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