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규제 소관부서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구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인천 미추홀구에 규제 입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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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접수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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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폼에 맞게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주소: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숭의동) 미추홀구청 본관4층 기획예산실
※ 연락처: 규제개혁평가팀 (☏ 032-880-5996)
※ 규제와 무관한 내용의 게시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작성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령(법률, 대통령령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의 요청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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