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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선착순 무상 지원한다.

고속도로 이용 시 등록 장애인은 통행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 통행료를 요금소에 직접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

인천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년 대비 200대가 증가한 총 4400대의 차량에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중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된다.

, 한국도로공사 감면 단말기 지원사업(6만원 지원) 기 수혜자, 경차, 개인택시, 개인 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 , 배 등), 법인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업소(인천, 남인천 톨게이트) 방문 신청 또는 총판(하이원)에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 단말기를 택배로 받아(배송비 3000원 신청자 본인 부담) 한국도로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복지카드, 차량등록증, 감면(지문)인식기를 지참, 방문해 지문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비용 중 자부담 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올해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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