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발송인이 접수한 우편물을 수취인과 대면해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인 ‘등기우편’을 제공한다. 우편물의 분실과 파손에 대비하는 특수 취급 제도다. 그러나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 등 대면 수령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기우편물은 대면 배송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정에 수취인이 없을 땐 관할 우체국으로 반환됐다가 예정된 일정에 다시 배송된다. 재방문 때에도 수취인이 부재중이라면 등기우편물은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보관됐던 등기우편물은 보관 기간 1개월이 경과되면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되는 우편물이 1년에 3,200만 통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 주요한 문서나 고지서 등을 배송하는 등기우편물의 특성상 폐기될 경우 수취인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발송 기관에서 등기우편 발송 후 수취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우체국은 분류와 보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된다. 우체국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란, 발송인이 부재 중 우편물의 반환을 거절하길 희망할 경우 수취인의 부재 시 우편물을 우편함에 배송하는 서비스다. 2회차까지 대면 배송을 시도했지만 수취인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 우체국으로 반환돼 보관 후 폐기되거나 발송인에게 돌아가던 우편물을 수취인의 우편함에 배송해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단, 이렇게 우편함으로 배송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서비스의 하나인 ‘수령 여부 확인’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내용증명, 신용카드, 보험,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특수우편물은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로 접수할 수 없다.
선택등기 우편 서비스의 요금은 25g 내의 통상우편의 경우 430원에 수수료 2,100원을 포함한 2,530원으로 일반 등기우편 서비스의 수수료와 동일하다. 이외 우편물은 중량별 통상요금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