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그동안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2008년 2월부터 재발급의 경우에만 거주지 상관없이 가능했고, 신규 발급은 해당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주민등록지와 생활권이 다른 발급대상자들에게 불편이 있는 부분이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올해 개정된 법령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산해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수령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수령 시, 발급을 신청한 기관 또는 주민등록 기관만 선택 가능했으나, 이제는 제3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정해 요청할 수 있다.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으로 타지에 있다면, 해당 지역과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사진을 파일로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이후 지정한 기관으로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지문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6월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도입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실물 주민등록증에 대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것이다. 편의점 성년 확인부터 은행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해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스마트기기 분실, 도난을 대비해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 운영, 신고 시 즉시 사용 중단으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