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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印鑑)’이란 인감증명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받은 도장이다. 인감은 분실, 도난, ·변조 등의 문제가 있어 사용과 보관에 주의해야 하는데, 계약 시 지참하지 않거나, 보관 중인 도장 중 어떤 것이 인감인지 헷갈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의 단점을 보완해 201212월부터 발급기관에 방문해 용도를 밝히고 개인의 성명 정자를 서명으로 적으면 서명의 주체가 본인임과 서명의 용도를 증명해 주는 제도다. 서명은 사람마다 글씨 쓰는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작성자의 필체로 필적감정이 되므로 찍힌 모양은 맞아도 찍은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도장보다 더 확실한 본인인증이 된다.

이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더 권장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법의 인감증명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며, 국민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효율을 높이는 목적을 가진 제도다. 오랫동안 사용돼 온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고, 인감대장 관리 비용이나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의 문제가 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입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보다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인감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활용한 계약 시에는 인감을 지참해야 하고, 혹시 인감을 분실하면 다시 도장을 만든 후 인감을 변경하는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둘째,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등록해야 발급할 수 있는데, 인감 등록은 본인의 주소지에서만 가능하다.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 , 구청과 읍, ,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직접 서명을 작성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 발급만 가능하므로 과거 인감증명제도 하에서의 대리 발급 악용과 같은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수많은 거래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거래와 계약은 꼼꼼하고 신중하게, 증명서는 간단하고 안전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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