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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는 평소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가 교통법규 무위반·사고 서약서를 작성한 후 1년 동안 그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다. 이때 무위반이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또는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서약 기간에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서약 내용을 준수한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를 발급받은 운전자는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돼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벌점 49-마일리지 10=39)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돼 마일리지 감경 후에도 40점이 넘게 된다면 면허 정지 기간 중 10일을 감경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이와 같은 벌점 감경은 음주운전 등 위반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돼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서약은 계속 유지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첫째,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서약서를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www.efine.go.kr)에 접속해 서약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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