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2월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고일인 2024년 2월15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둘째,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단, 2024년 1월1일 이후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해 적용). 셋째,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전기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다.
위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라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한 명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개 사업장에만 신청 가능).
한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2,520억원 규모의 한시적 사업이다. 이에 지난 2월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으며, 신청기한은 계약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남부센터(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 1357)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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