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갈수록 늘어나는 근로자(종사자)의 사망사고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로, 각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와 선제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강화와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27일부터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소홀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26일 제정, 2022년 1월27일 50인(억) 이상 기업대상 우선 시행, 50인(억)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가, 2023년 9월7일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논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27일 소규모 영세업체, 제조업, 건설업 등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습니다.(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도 포함 적용)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중소 사업장(5~50인 미만)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진단(1월29일~4월30일)에 참여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문의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 460-4428,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