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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겨울이다. 이맘때면 겨울맞이 옷장 정리를 하며 잘 입지 않는 옷들을 버리게 된다. 이때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헌옷수거함이 어딨는지를 찾아 버리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는 것은 어떨까?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그중 공익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단체에 헌 옷, , 물품 등을 기부하면 가격을 책정해 연말정산 때 이 기부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비영리단체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옷캔 등이 있으며, 단체마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르니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물품을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때 기부하는 물품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 관리 후 판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부해야 한다. 기부는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 기부, 방문 수거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의 경우, 현장에서 안내에 따라 기부하면 이후 휴대폰으로 기부금영수증 신청 알림이 오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완료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택배 기부 또는 방문 수거 신청의 경우우체국 박스 5호 또는 50종량제봉투로 3개 이상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름다운가게 누리집(www.beautifulstore.org)을 참고하면 된다.

이제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 잘 입지 않는 옷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다면,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으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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