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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차디찬 강풍이 부는 날, 실제 기온은 -5인데 체감온도는 -15라며 실제 기온과 체감온도를 각각 알려주는 예보를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반대로 한여름에는 같은 온도라도 습도에 따라 *체감온도가 달라진다. 지난 515일부터 운영된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알아보자. *체감온도 : 습도나 바람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나타낸 것

한낮 기온이 27~28에 이르렀던 5, 2023515일을 기해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515일부터 1015)이 시작됐다. 기상청은 단순히 기온만을 고려해 발표하던 기존의 폭염특보를 개선해 습도까지 고려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나타내는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지난 515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헷갈리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의 기준을 알아보자.


폭염주의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기상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를 시범 운영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면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특히 방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적인 산출 방법을 개선했고, 2021년 발표된 신()기후평년값을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도 반영했다고 한다. 기준은 폭염주의보 33, 폭염경보 35로 현재와 같다. 그러나 기온이 같더라도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하는 기온도 올라간다. 기온 30~40범위, 습도 50% 기준일 때 습도 10%가 달라지면 기온도 1차이가 난다. 기온이 33라도 습도가 40%이면 체감온도는 31.9지만 습도가 60%인 날은 체감온도가 34로 달라진다. 폭염특보 기준을 바꾸면서 폭염 발표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16.2일에서 19.8일로 3.7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온열질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8월에는 발표 횟수가 증가하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6월과 9월에는 발표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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