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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20237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도서·공연비(20187~)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7~), 신문구독료(20211~)에 이어 문화비 소득공제가 확대된 것이다. 청소년 2(112,000), 성인 2(115,000)을 포함한 4인 가족이 주말 또는 공휴일에 영화를 관람한다면, 54,000원 정도를 지출하게 된다. 공제율 40%(올해까지 한시 적용)를 곱하면 영화관람료만 21,600원이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영화관람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대상자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다. 공제율은 30%(올해까지 40% 한시 적용)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합해 총 300만원이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결제, PG사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문화비 소득공제누리집에서 확인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71일 사용분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 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구매한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 주차비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4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를 접수했다. 영화관 입구에 문화비 소득공제 이미지가 부착·게시됐다면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한 사업자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구매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앞으로 영화 관람할 때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잊지 말고, 연말정산 산정 시 문화비를 소득공제에 꼭 포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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